제 13차 대의원 정기총회 서면총회 개최 결정공지

조합공지

제 13차 대의원 정기총회 서면총회 개최 결정공지

김해아이쿱생협 0 452

2022년 김해아이쿱생협 제 13차 대의원 정기총회

서면총회 형식으로 개최 결정 공지

 

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하루 1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상남도에서는 대면총회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총회 연기 및 한시적 서면총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해아이쿱생협 대의원 112명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면총회에 대한 의견수렴을 확인하고, 12차 이사회에 제 13차 김해아이쿱생협 대의원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함을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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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시대가 2년이 넘게 계속 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의 필요와 요구를 귀담아 듣고 민주주의총회를 실현하고자, 대의원 총회사전설명회, 조합원 대상전체 문자,  총회 관련 소식 SNS 소통 (김해아이쿱생협 홈페이지, 김해아이쿱생협 인스타그램, 김해아이쿱생협 밴드) 등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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