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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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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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24.04진주 아너스웰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 5. 22.(수)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4. 6. 3.(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발표일 : 2024. 6. 12.(수)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5-757-1004(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84A 84B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7(35) 8(40) 15(75)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 4. 30.(화) ~ 2024. 5. 14.(화)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4. 5. 28.(화)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262024.04경남도정소식지 「경남공감 뉴스레터」구독하고 쿠폰받자경남도정소식지 ‘경남공감 뉴스레터’를 신규 구독하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 참여 링크(https://bit.ly/3U2JRe6) → 신청정보 입력 ○ 이벤트 기간 : 2024. 5. 1.(수)~5. 20.(월) ○ 당첨자 발표 : 2024. 5. 31.(금) 예정 ※ ‘경상남도 누리집’ 발표(개별 통보) ※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40명 선정(모바일 쿠폰 1만 원) ○ 문의 : 055)211-2091, 2074
252024.04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복지정책○기초생활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진배경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와 -추진배경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내용 : 붙임 참조
252024.04사회복지사 권익증진을 위한 열린노무상담소 운영 안내1.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2024년 4월 부터 열린노무상담소(상시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게시판)를 운영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열린노무상담소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연중 상시) ○ 이용대상 :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 이용비용 : 무료 ○ 이용방법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 회원서비스 → 권익지원상담 → 노무상담 → 글쓰기(비밀글) ※ 홈페이지(https://www.gsw.or.kr/counsel02) ○ 문의사항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055-299-1518) ○ 협조사항 : 소관 시설에 사업 안내, 시·군 홈페이지, SNS 등 홍보
252024.04「창녕 도천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PQ평가자료 접수현황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우리 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창녕 도천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오니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기간 : 2024. 4. 25. ~ 2024. 5. 2. (8일간) 나. 의견제출 : 경상남도 수자원과(배상동 055-211-6794)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bsd1318@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된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 의견접수 불가
- 진주 아너스웰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2024-04-26
- 경남도정소식지 「경남공감 뉴스레터」구독하고 쿠폰받자 2024-04-26
-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복지정책 2024-04-25
- 사회복지사 권익증진을 위한 열린노무상담소 운영 안내 2024-04-25
- 「창녕 도천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PQ평가자료 접수현황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2024-04-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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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4.04경남도, 7,015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경남도, 7,015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복지 대응 강화 2,408억 원-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1,564억 원- 재해위험 예방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 916억 원 등 경남도는 7,01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도의회에 5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 7,584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복지 대응 강화 2,408억 원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940억 원, 생계급여 694억 원, 의료급여 지원 470억 원, 장애인 연금 20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부모 급여(영아수당) 지원 88억 원, 어린이집 5세 누리보육료 3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9억 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4억 원을 편성했으며,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억 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1,564억 원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515억 원, 소상공인을 매출 확대를 위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4억 원, 고금리 대응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이차보전금 지원에 각각 239억 원과 21억 원, 도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8억 원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32억 원,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모펀드 조성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115억 원과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센터 사업 9억 원,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 6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 주력산업인 방산 사업 지원을 위해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8억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방산기술혁신펀드 조성 7억 원 등이 투입된다. ▲ 재해위험요인 예방,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 916억 원지방도 건설 확·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 위험교량 재가설·교량 안전진단, 표장도 유지보수 등 320억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과 하천 준설·유지보수 사업 144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 139억 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 51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34억 원,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31억 원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은 물론, 도민 안전을 위해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 14억 원, 산불대책비 11억 원 등을 편성했다. ▲ 농림·수산·임업 지원 강화 590억 원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침수 예방과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하는 배수개선 사업에 12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지원에 2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과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에 각각 40억 원과 39억 원, 어촌 경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4억 원 등을 투입한다.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23억 원, 계란공판장 활성화 사업 14억 원, 임업·산림 직접지불금 8억 원 등 축산과 임업 분야에도 예산을 고루 편성했다. ▲ 문화예술 기반 확대 197억 원, 도민 건강과 보건체계 강화 147억 원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75억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16억 원, 도민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열린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도민 건강 증진과 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분야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93억 원, 도민 마음투자 지원 17억 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1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동분 및 도비 부담분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경제 안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라면서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5월 24일 최종 확정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 최아름 주무관(055-211-2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4경남도,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경남도,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 제품 전시 및 기업-바이어 간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10개사 모집- 도내 조선해양분야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 기대감 높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4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올해 무역사절단 행사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며, 제품전시회와 바이어․기업체 간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2019년 한(韓)·아세안 해사주간(Maritime Week) 행사에서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아세안 7개국 조선해양, 방산 분야 협회 간 상호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되며, 현지 협회가 추천하는 구매자 1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중소기업 10개사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http://gyeongnam.go.kr/trad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내 기업 8개사가 참가하여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5억 8천9백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경남 주력사업인 선박분야 수출이 증가하는 등 호재 상황을 발판으로 올해 아세안, 유럽연합(EU), 중동을 주요 타겟시장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고 조선해양분야의 다국가 판로 개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통상과 장세진 주무관(055-211-3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4경남도,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으로 기업애로 해결한다!경남도,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으로 기업애로 해결한다! - 3월 진주시 이어, 4월 30일 함안군에서 20개 기업과 간담회 개최- 실효성 있는 애로 해소방안 모색,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내용 설명 등- 공장 내 카페 설치 규제 완화 정부 건의로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 노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단지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도내 전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군의 기업지원․산업단지․인력지원 담당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기업 애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투자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관련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3월 21일 진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30일에는 함안군청에서 2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와 함안군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애로를 신청받았으며, 농공단지 주차장 확충,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입주기업 확대, 인력 지원사업 문의 등 다양한 내용이 제출되었다. 지난 3월 진주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3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하여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도와 진주시가 함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특히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선착순 접수방식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경남도는 4월부터 기존의 선착순 접수방식을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도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기업 요청에 대해서는, ‘도․시군 구매담당자 지역제품 구매 촉진 교육’ 등 공무원 인식제고 계획을 설명하고, 6월과 9월에 열리는 공공구매 상담회에 건의기업이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기업 노후시설 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건의와 관련해서, 진주시는 올해 14개 기업에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증액과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장시설 내 카페 설치 문의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공장 구내식당 내부에만 카페 설치가 가능하여, 이러한 제한이 개선되도록 도에서 산업부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조치하고, 산업단지 킬러규제 개선내용이 현장에 잘 전달되어 신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서윤경 주무관(☎ 211-33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45~6월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빈번, 안전사고 주의5~6월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빈번, 안전사고 주의 - 올해 1~3월 농기계 사고 49건 중 심정지 3건 발생, 안전에 유의- 농기계 사용 전 점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철저히!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남 도내 농기계 사고 건수는 467건이며 이 중 농번기(5~10월)에만 315건(67.4%)이 발생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농기계 사고는 4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심정지 사고는 3건이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60~70대 연령층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아 안전사고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전·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정비해야 하며, 농기계 회전체·덮개 등이 손상되면 즉시 점검 또는 교체해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도로(농로)나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길 가장자리나 풀이 무성한 곳에서는 노면 상태를 확인 후 길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내리막길에서는 급하게 방향을 꺾거나 클러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 운전 시 음주운전 금지 ▲야간 주행 시 비상등, 야간 반사판 등 설치 ▲동승자 탑승과 과다 적재 금지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 ▲ 농로 가장자리와 곡선도로에서 저속 주행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오세원(055-211-53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92024.04경상남도지사, 기업체·근로자에 중대재해 예방 서한문 발송경상남도지사, 기업체·근로자에 중대재해 예방 서한문 발송 -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 강조- 안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 만들기 동참 당부 경상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도내 기업체 1만여 곳, 근로자 4만여 명에게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협조와 안전 문화 동참을 당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서한문에서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업주에게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노동자들과 소통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동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지사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12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재해발생건수 584건, 사망자 수 598명 중에서 2023년 5월의 산재 발생건수는 60건, 사망자는 61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하여 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으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경남도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도지사 서한문 전달을 비롯해 지난 2년간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캠페인, 점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23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중대재해 사망자수가 9% 감소했다. 앞으로도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안전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 : 경남도지사 서한문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대재해예방과 전대중(055-211-2762) 사무관, 조원정(055-211-2766)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7,015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2024-04-29
- 경남도,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2024-04-29
- 경남도, ‘찾아가는 기업애로 간담회 및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으로 기업애로 해결한다! 2024-04-29
- 5~6월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빈번, 안전사고 주의 2024-04-29
- 경상남도지사, 기업체·근로자에 중대재해 예방 서한문 발송 2024-04-29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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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32024.02(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제목 :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 2월 22일 경남일보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2월 23일 경남일보 사설/칼럼 ‘경남의 안전 수준, 더 개선되어야 한다’2월 23일 경남매일 사설/칼럼 ‘도 안전지수 상위권 분야별 하위등급 챙겨야’위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5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등으로 보도 □ 사실관계❍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경남도 분야별 안전등급은“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임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정책과 심성문주무관(055-211-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2024.02(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월 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기 사내용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의령·산청·남해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안 심의·의결은 교육청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 재발 방지 촉구 2.사실관계 가. 의령, 남해, 산청군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신청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협의 - 1차 신청기한 내 제출 위해 교육청과의 특구모델(안)에 대한 협의절차와 우리도 균형발전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옴 - 협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 지방시대위 심의 신청 - 3개 군은 최종적인 제출 시한(2. 8.)까지 교육청과의 협의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전절차인 지방시대위 심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함 - 교육청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2.7.) 안건으로 의결되었으나, 3개 군은 교육청과 2. 8.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1차 공모 최종 미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는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로써 향후 2차 신청(6월) 시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 나. 경남도는 위원회 심의 등의 동시이행 상황을 교육청에 설명함(2. 8.)※ 경남도, 거창군은 교육청 협의와 지방시대위 심의 후 교육부 제출 완료(2. 8.)◆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제출 절차- 시범지역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자체장과교육감의 공동으로 서명(직인) 한 기획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 7.) → 교육부 신청 기한(2. 9.)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인재과 김재현사무관(055-211-25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 “경남도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등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2024-02-23
- (설명자료)“도 교육청,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절차 무시 공식 항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09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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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032024.04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위원회 관련 일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 일반 조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가.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업무 수행자 직명 수정(안 제5조 제4항) - (위원회 간사) 정책기획관 →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안 제7조) -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 - (개정내용) 위원 해촉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을「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각 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미래전략추진단)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미래전략추진단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14 (FAX : 055-211-2219) 3) E- mail : wjdtj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12024.0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1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준수 사항 반영,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금지 규제 완화 등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준수사항 반영 및 수수료 조항과 관련 없는 인용조문「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삭제 (안 제4조 1항) ㅇ 수수료 납부방법 현행화(안 제4조 2항 및 3항) - 수수료 납부 방법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등의 납부 방법으로 현행화 ㅇ 수수료 감면 확대 및 명확화(안 제6조) - 제6조제1항제3호 행정기관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관련한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제6조제1항제10호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시‧군에서 의뢰한 경우(신설) - 제6조제2항제1호「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도내 학교에서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 제6조제2항제1호「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군부대에서 자체 소규모급수시설의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일반 수돗물, 정수기 물은 제외한다) ㅇ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 완화(안 제9조) - 검사ㆍ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할 경우 허용 ㅇ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제8호서식 현실화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4. 11.(목)까지 경상남도지사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54-2212 (FAX:055-254-2219) ○ E-mail : j016@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32024.03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0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등에 대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변동 없음 3) 5급 : 442명 → 변동 없음 4) 6급 : 791명 → 변동 없음 5) 7급 : 683명 → 681명(감 2명) 6) 8급 : 305명 → 317명(증 12명) 7) 9급 : 39명 → 29명(감 10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57명 → 변동없음 1) 연구사 : 217명 → 변동없음 다) 별정직 : 22명 → 변동없음 1) 4급상당 : 8명 → 변동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1) 소방령 : 97명 → 변동없음 2) 소방경 : 336명 → 변동 없음 3)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4)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5) 소방사 : 1,730 → 변동 없음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4명 → 변동 없음 1) 7급 : 행정 감6, 행정·공업·시설 증3, 행정·수의 증6, 농업·수의 감2, 농업·수의·식품위생 증2, 수의 감6, 운전 증4, 전기운영 감2, 기계운영 감1 2) 8급 : 행정 증6, 행정·공업 증7, 행정·공업·시설 증2, 행정·시설관리 증1, 공업 감2, 보건 감1, 시설관리 감1, 운전 증1, 기계운영 감2, 보건·위생 증1 3) 9급 : 운전 감5, 전기운영 감2, 전기운영·기계운영 감1, 기계운영 감2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다) 연구직 : 253명 → 변동없음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1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3-1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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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4.04용역 입찰 공고[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운영 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정터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2024.04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철회(취소)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794호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철회(취소)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4-174호로 공고한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아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취소)하였기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공고합니다.
292024.04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효력재개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793호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효력재개)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3-1939호로 공고한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92024.0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주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3.(15일간) 5. 과태료 금액 : 1,000,000원(*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 800,000원) ※ 농협 289-01-007146(경남도금고) 6. 납부 및 이견제기 제출기한 : 2024. 5. 13. (월)까지 7. 처분 대상자 : 붙임 참조 8.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4. 5. 13. (월)까지 팩스(055-254-425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 055-254-4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2024.04『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예비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용역 입찰 공고[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운영 용역]2024-04-29
-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철회(취소) 공고2024-04-29
-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효력재개 공고2024-04-29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4-04-29
-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2024-04-27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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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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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24.04경상남도 기간제 구급상황관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남도 기간제 구급상황관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합니다.
262024.04(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6급)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6급)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024.04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2024.04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재공고2024년도 경상남도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ㅇ구 분 : 기간제 노동자 ㅇ채용분야 : 조리사 ㅇ채용인원 : 1명 ㅇ담당업무 :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 ㅇ채용예정기간 : 2024. 6. 3.(월) ~ 7. 26.(금)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조건 ㅇ 월 보 수: 시간급 11,356원 / (1일 90,848원)※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ㅇ 근무조건 :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30~18:30, 중식 12:00~13:00)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8시간 근무에 준하여 변경 가능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ㅇ 복무관리:「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3. 자격요건 ㅇ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4. 채용일정 ㅇ모집공고 : 2024. 4. 24.(수) ~ 5. 3.(금) ㅇ서류접수 : 2024. 4. 25.(목) ~ 5. 3.(금) ㅇ면접(예정) : 2024. 5. 9.(목) ㅇ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5. 10.(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업무담당자에게 (☎ 055-960-92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024.042024년 제5회 경상남도 남명학사 직원 채용 공고경상남도남명학사 2024년 제5회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경상남도 기간제 구급상황관리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04-26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6급)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6
- 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04-25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재공고 2024-04-24
- 2024년 제5회 경상남도 남명학사 직원 채용 공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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