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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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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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
'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대 상) 5~9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 (교육기관) 경상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 및 지원정책 안내 등 - (교육신청) '24. 5. 13.(월) ~ 5. 26.(일), 온라인 선착순 접수 (www.koshats.or.kr) ※ 이수증 출력 :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메뉴(방명록 작성 및 교육 수료 1주일 후 발급, 2시간 인정) - (일시/장소) '24. 5. 27.~29., 5. 31.(4일간) 14:00~16:00 (세부 권역별 장소는 붙임 안내문 참조) ※ 권역별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타 권역 교육 신청 가능
172024.055~8월 여름철,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1. 오존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누리집 상단 '대기정보' → Air경남 대기환경정보 →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 2.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4.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이용 자제 5.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6. 페인트칠, 드라이클리닝, 스프레이, 시너 사용 자제
162024.05리콜제품 공지2024년 수시 제1차 안정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관리원(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024.05(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전담인력 채용(재공고 : 실장)(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5. 13.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o 채용부분 - 고용형태 : 계약(기간)제 - 모집분야 : 실장(경력직) - 모집인원 : 1명 - 계약기간 : 채용일 ~ '24. 12. 31. - 접수기간 : 2024. 5. 13. ~ 5. 20. 18:00
162024.05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 2024-05-17
- 5~8월 여름철,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2024-05-17
- 리콜제품 공지 2024-05-16
- (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전담인력 채용(재공고 : 실장) 2024-05-16
-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2024-05-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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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경남도-일본 물류 대기업 ‘로지스티드’, 도내 스타트업과 협력방안 논의
경남도-일본 물류 대기업 ‘로지스티드’,도내 스타트업과 협력방안 논의 - 17일, 일본 ‘로지스티드’ 경남 창업생태계 허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삼백육십오’ 등 물류 스타트업과 개방형혁신을 통한 혁신 솔루션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일본 물류 대기업인 ‘로지스티드(LOGISTEED)’사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도내 스타트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오픈 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이 제시한 개방형 과제에 스타트업 혁신 솔루션을 결합하여 공동 사업화하는 협력 모델 이번에 방문한 로지스티드는 연매출 70조 원에 달하는 일본 물류 대기업으로, 생산, 물류, 유통 등 공급망 전방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류 관련 정보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날 만남에서는 경남 창업생태계 소개와 함께 물류산업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구축을 위해, 경남의 대표적인 물류 스타트업인 ‘삼백육십오’와 ‘프로소프트’가 함께 자리하여 변화하는 물류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솔루션을 논의했다. ㈜삼백육십오는 간식관리 대행서비스로 창업한 5년 차 스타트업으로 연매출 97억원을 돌파했다. 자체 스마트 물류센터를 보유하여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B2B)를 넘어 기업과 직원 사이의 전자상거래(B2E)시장으로 사업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프로소프트는 창고관리시스템(WMS)을 통해 재고 수준, 상품 위치, 출하 예정 상품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창업 기업이다. 이재훈 경남도 창업지원단장은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 글로벌 기업과 도내 스타트업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개방형 혁신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부터 민간주도 창업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글로벌 융복합 창업축제(GSAT 2024) 기간에 대·중견기업 9개사와 스타트업 27개사 간 만남의 날(밋업데이)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지원단 구민정 주무관(055-211-25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5경남도, 여름철 ‘산사태 대책 상황실’ 본격 운영경남도, 여름철 ‘산사태 대책 상황실’ 본격 운영 - 5월 15일~10월 15일, 도 상황실 운영…산사태 재난상황 총괄 지휘- 산사태 예방·대응 강화로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 경상남도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상남도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 도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산사태 예측정보 모니터링,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필요시 주민대피명령 권고 등 경상남도 산사태 재난 상황을 총괄 지휘한다. 도내 18개 시군 산림부서에서도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경남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 경남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2,389개소와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 등에 대해 공무원, 산사태현장예방단 68명을 투입해, 점검과 사전조치를 추진한다. 재해예방 효과에 탁월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 125개소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여, 지난 9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피훈련도 실시했다. 산사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도내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9.5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으며, 41억 원을 투입해 복구하고 있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산사태 주의보·경보 등 긴급재난문자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휴양과 문승현 주무관(055-211-68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5‘경남도-경남ICT협회-일본 로지스티드’, 스마트 물류 협력을 위한 교류회 개최‘경남도-경남ICT협회-일본 로지스티드’,스마트 물류 협력을 위한 교류회 개최 - 17일, 투자 잠재기업인 ㈜로지스티드와 스마트 물류분야 협력방안 논의- 향후 정기적인 교류의 장 마련하여 지속적인 정보 공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경남ICT협회에서 투자잠재기업인 일본 ㈜로지스티드와 경남ICT협회와 함께 스마트 물류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경남에 투자 의향이 있는 일본 물류기업인 ‘로지스티드’가 도내 물류 정보통신기술(ICT)업체와의 만남을 요청함에 따라, 경남도가 주관하여 이뤄졌다. 교류회에는 경상남도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오양환 ICT협회장 등 협회 임원, 도내 물류 정보통신기술(ICT)업체인 애니토이 신기수 대표, 로지스티드 킷타가 무네히코 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로지스티드는 생산, 물류, 유통 등 공급망 전방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물류 대기업이다. 로지스티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진해신항에 관심을 표명하며, 스마트 물류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와 경남ICT협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스마트 물류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앞으로 경남과 일본 기업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일본의 물류·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경상남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도 전개하여, 도내 정보통신기술 업체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미래산업과 김성록주무관(055-211-39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5경남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MEDICA 2024) 참가기업 모집경남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MEDICA 2024) 참가기업 모집 - 경남도, 수출 중소기업 의료산업 세계시장 진출기반 마련-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개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의료산업분야 중소기업 6개사 모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진단 의료기기, 병원 설비, 의료소모품 등 의료산업분야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가기업은 부스임차료(장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전시회는 1969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오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9만 1,642㎡ 규모로 66개국 5,37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10개사가 참가하여 236건의 상담을 통해 5만불의 첫 수출 계약을 달성하였다. 이 전시회는 영상·진단 의료 장비 등 각국의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며, 참가기업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를 파악하고 현지 시장정보를 얻을 기회를 가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http://gyeongnam.go.kr/trad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통상과 장세진 주무관(055-211-3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5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경남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경남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6월부터 도내 12개 시군에서 긴급돌봄지원 공모사업 추진1인당 최대 30일(72시간)간 방문돌봄, 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12개 시군 도민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사업비 2억 2,500만 원)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도내 12개 시군(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남해, 하동, 합천)이 참여했다. 사업수행 시군당 제공기관 2개소, 총 24개소에서 6월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등 긴급돌봄지원을 시범 시행한다. 그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돌봄서비스가 한시적으로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경남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主) 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보충성(타 돌봄서비스 부재)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하고,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안)본인 부담수급자,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20%이하면 제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60%이하20%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100% [ 서비스 비용 ]0.5시간1시간1.5시간2시간2.5시간3시간3.5시간4시간이용불가24,00033,00041,00048,00054,00061,00067,0004.5시간5시간5.5시간6시간6.5시간7시간7.5시간8시간75,00084,00091,000100,000108,000115,000121,000134,000 서비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도민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닥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돌봄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가족이 채울 수 없는 돌봄 영역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정재숙 주무관(055-211-4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일본 물류 대기업 ‘로지스티드’, 도내 스타트업과 협력방안 논의 2024-05-17
- 경남도, 여름철 ‘산사태 대책 상황실’ 본격 운영 2024-05-17
- ‘경남도-경남ICT협회-일본 로지스티드’, 스마트 물류 협력을 위한 교류회 개최 2024-05-17
- 경남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MEDICA 2024) 참가기업 모집 2024-05-17
-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경남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05-17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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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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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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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용역 입찰 공고[2024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024.05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 #8211;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495호(2021. 9. 17.), 제2023-608호(2023. 12. 20.), 제2024-123(2024. 4. 0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명칭 (변경없음) #6551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자 주소(변경없음)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655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6551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65518; 기정 2021. 04. 〜 2024. 05. #65518; 변경 2021. 04. 〜 2024. 07. 24.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655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65518;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72024.05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령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7.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제1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24. 5. 31.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30개 업체(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72024.05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행[봉산교 정밀안전점검용역]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나라장터) 공고 참조
162024.05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봉원~상리 3차선 확장공사 설계안전성검토 용역]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
- 용역 입찰 공고[2024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용역]2024-05-17
-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2024-05-17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2024-05-17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행[봉산교 정밀안전점검용역]2024-05-17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봉원~상리 3차선 확장공사 설계안전성검토 용역]2024-05-16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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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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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2024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공고 제2024-7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서는 건강한 습지 자연의 번성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62024.05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3차 공고2024년도 경상남도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ㅇ구 분 : 기간제 노동자 ㅇ채용분야 : 조리사 ㅇ채용인원 : 1명 ㅇ담당업무 :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 ㅇ채용예정기간 : 2024. 6. 3.(월) ~ 7. 26.(금)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조건 ㅇ 월 보 수: 시간급 11,356원 / (1일 90,848원) ※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ㅇ 근무조건 :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30~18:30, 중식 12:00~13:00)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8시간 근무에 준하여 변경 가능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ㅇ 복무관리:「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3. 자격요건 ㅇ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4. 채용일정 ㅇ모집공고 : 2024. 5. 16.(목) ~ 5. 24.(금) ㅇ서류접수 : 2024. 5. 17.(금) ~ 5. 24.(금) ㅇ면접(예정) : 2024. 5. 28.(화) ㅇ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5. 29.(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업무담당자에게 (☎ 055-960-92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2024.05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62024.05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62024.05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603호(2024.3.28.)에 따라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2024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4-05-17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3차 공고 2024-05-16
- 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2024-05-16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 2024-05-16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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